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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3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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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죄는 형사책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책임에 있어 ‘고의’의 입증 정도는 지식재산권 침해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판례에 의하면 특허침해가 성립하면 침해자의 고의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바로 침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특징 중 하나는 침해여부의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에는 분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나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조차도 침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특허청이나 법원에서도 침해여부의 판단이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 권리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침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전 편취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문제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금전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따라서 고의의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형사책임보다 그 침해여부의 판단이 훨씬 어려운 지식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는 침해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당연히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판례는 실시자가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을 받고 그에 근거하여 실시행위를 하였더라도 침해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실시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이다. 결국 형사책임의 원칙으로 돌아가 지식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하도록 하고, 그 정도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은 별론, 형사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및 입법례
Ⅲ.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침해죄 인정의 기준
Ⅳ. 특허침해죄 인정과 고의 입증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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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30조 1항 1호 소정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공범자중의 1인에 대한 고소취하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233조에 의하여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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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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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io”가 “bio seramic”의 약자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 “BIO TANK”의 “bio”가 그러한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TANK”라는 표장도 이를 단순히 물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분, 물통,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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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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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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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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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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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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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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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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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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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1]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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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24 판결

    자기소유의 고철과 석탄 및 주물공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서 횡령죄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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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1]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을 마친 후 폴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제품에 대한 선전·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왔고, 국외에서 판매되는 같은 상표가 부착된 의류 중에는 미합중국 외에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상품들도 적지 않으며, 국내 전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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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1]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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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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