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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75 - 31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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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골프장 주식 1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이 합체되어 있는 복합적 권리이다. 그런데 과세관행상 금전채권 및 주식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주식의 가액 및 입회금의 금액을 포함하는 전체 양도가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는 반면, 골프장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골프회원권의 발행 및 거래현황을 고려할 때, 골프장시설이용권 거래가 항상 주된 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만일 골프장시설이용권 거래가 주된 거래가 아니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주주회원권 거래를 놓고 주된 거래가 무엇이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나, 단지 해석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쟁점의 정리
Ⅱ. 골프장주식 및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Ⅲ. 주주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한 분석
Ⅳ.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 관련 과세실무의 타당성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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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가.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은 따로 평가하여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위 공구 등의 장부상가액만으로 평가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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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판결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 탈퇴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기여금, 식당이용 최저기준금액 미달시 부담금, 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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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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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두11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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