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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 - 74 (36page)
DOI
10.34122/jip.2016.06.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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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특허강제실시 허여요건의 강화와 완화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1903년 개정 특허법에서 일반적인 강제실시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한 후, 1923년 의약품 및 식품에 특정한 강제실시 조항을 추가하였다. 1969년 개정법에서는 의약품의 강제실시허여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국제협약상의 제약이 없던 이 시기에, 캐나다는 자유롭게 특허 강제 실시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의약품 특유의 강제실시규정은 1987년 특허법 개정 시점부터 현저히 약화되었다. 캐나다에서의 ‘특허강제실시’ 제도에 대한 ‘사회실험’은 특허강제실시 허여 요건의 강화가 외국 기업의 R&D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특허강제실시 허여 요건의 약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에 캐나다에서의 의약품의 가격이 낮았으며, 캐나다 제네릭 의약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캐나다의 경험은 TRIPs 제31조의 강제실시허여 요건이 보다 완화되어, 회원국들이 창의적으로 강제실시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캐나다 ‘특허강제실시’ 법제 현황
III. 캐나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
IV. 캐나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에 대한 사회실험의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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