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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21 - 138 (18page)
DOI
10.35227/HYLR.2019.05.3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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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The 4th IR)” is emerging as a new social issue. The 4th IR features ‘Hyper-Connected’ and ‘Hyper-Intelligent’ and is expected to converge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in various fields, resulting in greater rapid change in a broader range.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wide range of changes throughout the human lifestyle and the national community.
In that the norms should play a functional role as a protective mechanism for social protection; In carrying out normative studies related to the 4th IR, the technical features and so on must be considered.
And there is also the need for criminal research on matters concerning the formation and punishment of a crime and criminal sanctions in the social ecosystem that are created in connection with the 4th IR.
In carrying out criminal legal research in relation to the 4th IR,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1.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clarification of normative concepts is necessary as far as possible in the legislation. 2. It should be wary of an attitude that, due to the vague fear of technology, intends to take all foreseeable activities as a subject of criminal law ban. 3.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the fieldwork of the study and enhance the social reflection and value of the study results.

목차

Ⅰ. 서언
Ⅱ. “4차 산업혁명” 개요
Ⅲ.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의 규범적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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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 전원재판부

    1.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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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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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가.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 및 형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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