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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9 - 18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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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투자자의 사후적 보호조치로 기능하는 투자자피해구제기금제도가 국내에서는 정비되어 있지못한 것이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그 극복방안으로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국내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 논의된 투자자 보호방안은 크게 사전적·사후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심리 제약에 노출된 투자자들을 시장에 계속 참여시키는 방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즉 투자자들을 시장에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손해를 본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찬반으로 입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소액이지만 그 피해구제가 절실한 일반투자자의 신속한 구제필요성 및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강화차원에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누가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적격대상자와 대상상품의 범위 및 보상금액의 한도 설정, 절차진행의 공정성 확보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 제도설계가 정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기금을 통한 사후적 보호조치는 우리의 경우 파산에 대비한 투자자예탁금의 분리예치 외에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투자자를 사전·사후적으로 충실하게 보호하는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현 상황이고 특히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조기에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의 의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되 대상자와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1단계로 행정제재금인 과태료와 과징금을 재원으로 투자자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2단계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시 이전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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