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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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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코펜하겐 이후 EU의 전략, EU의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 EU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펜하겐 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리더십은 회원국을 기후변화정책이행으로 이끄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배출권거래제 등의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완전하지 않다. 시장메커니즘 해결책은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하나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오염자가 오히려 돈을 버는 현실을 목도한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아예 제도폐기를 외치고 있기도 하다. 탄소세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역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진성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가 도입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탄소세를 거두어 에너지 전환 및 녹색경제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독일 등의 몇몇 국가들은 탄소보조금에 대한 폐기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배출거래제나 탄소세 등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보조금의 삭감 등의 정책혼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혼합정책에 의한 정책실패의 우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체제의 전환이라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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