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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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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표(indicator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중인권경영의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인권보고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인권정책을 통념적인 사회책임경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인권의 전 차원을 기업활동에 반영하는 인권경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ISO 26000과 GRI의 G4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측정 평가할 수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ISO의 국제표준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 규격이라면 GRI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며 그에 따른 정보공개와 평가기준 설계는 앞으로 계속 강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은 구체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윤리경영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 인권지표의 운용 정책에 대한 논의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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