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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빈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3 - 55 (23page)
DOI
10.46225/CIS.2020.06.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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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신상공개는 법령상 공개결정에 따른 공개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얼굴의 강제공개도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벌과 비슷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법령상 신상공개 결정의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 기간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게 사전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문제 제기
Ⅱ.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Ⅲ. 경찰피의자신상공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Ⅳ. 경찰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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