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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3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13 - 141 (29page)
DOI
10.35505/slj.2020.1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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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플랫폼은 게임산업의 새로운 형태로 게임과 사이버(게임)자산이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사행성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각각의 게임콘텐츠를 기준으로 게임아이템 취득의 방식과 거래가능성에 따라 게임콘텐츠의 사행성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있으며, 취득의 우연적 요소와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능성만으로도 규제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게임환경 자체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게임콘텐츠의 측면에서도 그 유형과 내용이 무한하게 다양한 변화를 하고 있기에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법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정책적 상황에서 DApp게임은 가상통화 기술이 악용되어 게임아이템거래가 사행성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기존의 법정책적 고민이 더해지면서 게임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DApp게임에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해외용으로 게임콘텐츠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블록체인 게임플랫폼 개발도 해외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산업이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게임산업 관련법제는 다양하고도 글로벌화한 문화산업에 상응하는 법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특히 사행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하며, 게임콘텐츠의 규제와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은 영화, 소설, 음악, 만화, 아케이드게임 등에서 부정적 인식만으로 규제되거나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향만으로도 크게 위축되었던 경험을 이미 충분히 하였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상응하는 법리적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게임콘텐츠의 특성
Ⅲ. 블록체인 게임아이템의 특성과 거래의 법리
Ⅳ. 블록체인 게임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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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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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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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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