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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석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한국비즈니스연구 한국비즈니스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5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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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법인세 추납액)을 납부한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수검연도 이후 당분간은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법인세 조사 직후에 조세회피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사용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추징세액(추납세액)이 발생하고 이 수치를 공시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의 변화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전 1개 연도,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후의 4개 연도의 세무조사와 적출세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조세회피와 신고소득률 수준의 차이를 각각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에 대해 이익조정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전 1년보다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 수준이 감소(신고소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 수검연도(t)에 비해 세무조사 직후연도(t+1)에 조세회피 행위의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신고소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 수검연도(t)에 비해 세무조사 2년 후(t+2)에 조세회피 행위의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신고소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조사 수검연도(t)에 비해 세무조사 3년 후(t+3)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신고소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세무조사 수검연도 이후 당분간은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조사 직후에 조세회피 행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세무조사 이후에 약 3년간은 조세회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세무조사 4년 후(t+4)에는 다음해 정기세무조사가 예정되는 직전년도임으로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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