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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화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3卷 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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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근대이후 교육의 원칙이 되었다. 국가권력 의 교육지배가 문제되면서 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해 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 다. 교육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적 성찰을 반영하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입법의 재량을 허용하며, ‘정치기 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 시 도지사 및 의회에 의해 좌우되는 방식, 교육 문화 관계자들만의 결정방식’을 헌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지방교육자치제도 형성의 한계로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은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 치이며, 그 이상(理想)은 극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라고 밝혔고,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 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모든 것이 정치와 분리되기 어려움으 로, ‘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질서를 실현하는 장치가 헌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정치세력이 교육에 작용하는 영향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교 육의 정치적 균형성, 정치적 영향의 최소, 분산적 권한체제, 교육의 전문직 측면의 지방교육 자치제 운영 원칙을 도출하여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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