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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금융소비자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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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양당사자 간의 협상 내지 법적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ADR제도로는 알선, 조정, 중재, 화해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과 중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금감원의 분쟁조정 시스템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며, 또한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상당수가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전후의 금융분쟁조정기구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두는 것처럼 하나로 통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각 예금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등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살려 분쟁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영국, 호주 및 일본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직접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감독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분쟁조정기구는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형태는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 자율적 분쟁조정기구를 두고 1차적으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각 분야의 지정분쟁조정기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의 전문가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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