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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11 - 340 (30page)
DOI
10.56544/JBLR.2022.05.6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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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이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고 난민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당초 발의된 난민법 제정안과 국회에서 가결된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난민법, 상당한 수준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부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제도의 남용을 우려한 법무부의 반대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제정안보다 다소 후퇴하였다. 제정안에 없던 난민인정심사 회부절차 제도가 도입되면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지위’ 부여절차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처우 관련 조항이 ‘인도적 체류허가’ 조항으로 바뀌면서 보호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경우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법무부의 최근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난민인정 재신청 시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는 그 대상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난민심사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난민위원회의 효율성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로써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현행 난민법 아래에서 난민신청 절차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난민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의문을 표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난민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보호 필요성이 없는 외국인은 심사 후 출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난민법 제정 및 정책의 전개
III. 현행 난민법 및 법무부 개정안 검토
IV. 법적 쟁점과 개정 방향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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