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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61 - 297 (37page)
DOI
10.29305/tj.2024.2.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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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등장한지 1년이 넘었고, 메타나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언어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 구글은 제미니(gemmine)라는 언어모델을 공개함으로써 ChatGPT를 채용한 MS에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통해 저작물을 생성하기도 하고, 기계번역처럼 단순하게 언어를 변환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영역에 위험과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창작적 기여가 없이 단순한 지시형 내지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자율형이라면 창작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결과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로서는 완전한 자율형 AI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형 AI의 저작물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언젠가 특이점이 도래하고 AI가 인간과 같이 사상과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인간이 창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도 창작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앞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간의 기여도 및 그에 따른 법적 성질에 따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질, 미국 저작권청의 AI 생성물 등록 거절 사례 및 등록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고, AI창작물에 대한 입법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AI 생성물의 법적 성질
Ⅲ. AI 창작물에 대한 등록 거부 및 취소 소송에 대한 검토
Ⅳ. 프롬프트 창작에 따른 AI생성물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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