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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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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료에서 분업은 규범적 원리로 인식될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그에 따라 분업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응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게 되었다. 전지연 교수님은 과거 대법원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비판하며 분업 관계를 법적 책임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책임귀속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지적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완화된 형태의 지도・감독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이것은 오늘날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마주하며 형사법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PA간호사, 전문간호사, 의료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의료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진료보조인력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사의 지도・감독의 수준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업적 의료 영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늘고 있는데, 법으로 제도화한 전문간호사에게 위임이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주를 유형화하여 의료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PA간호사와 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회현상과 법의 괴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끝으로 진료보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 수준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의료현실 속에서 의료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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