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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미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19 - 7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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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를 위하여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의 사회책임투자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이 투자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하여는 기관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ies)와 사회책임투자가 상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가 사회책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의 상충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UNEP FI Freshfields Report의 제안을 검토하고, 동 보고서의 제안과는 달리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사회책임투자가 양립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음을 밝혔다. 사회책임투자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성질을 갖게 되므로, 입법에 의하여 사회책임투자와 신인의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적연기금에 대하여도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책임투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과 충실의무
Ⅲ. 미국에서의 신인의무와 사회책임투자
Ⅳ. UNEP FI Freshfields Report의 신인의무와 사회책임투자
Ⅴ. 맺음말 -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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