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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건양대학교)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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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적 절차의 측면에서 조세회피행위 판단 방식을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원칙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논리적인 기준이 정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입법적 측면에서『국세기본법』제14조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개별 세법상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있지만 현대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나 고도화된 금융기법이 관여된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현행 성문법상 규정에 의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조항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국세기본법』제14조는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구성요소인 거래, 조세혜택, 부당성 등이 개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나 요건, 기준, 범위 등은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호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문언해석과 엄격해석원칙을 강조된 사법적 환경에서,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현대적인 일반조세회피규정 Part IVA 규정을 신설하였고, Part IVA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투어졌다. 그리고 1981년 제정이후, Part IVA의 운용과정 상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2013년 부분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등, 일반조세회피방지조항의 구체화와 적용 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현행 제14조 제3항의 대상거래를 ‘모든(어떠한) 거래형태, 조치 그 밖의 법률관계‘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거래를 대상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전체 거래 중 부분의 거래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원도 전체거래 및 전체거래 중 하나의 단계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법규에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 요소인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조세혜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상 “세금의 혜택”에 대한 정의를 ‘만일 납세자가 거래, 조치, 법률관계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관련된 과세연도의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허용되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예상되는 공제’ 로 규정하거나 또는 ‘세법의 혜택이란, 조세부담의 감소, 회피, 지연, 환급 등 이와 유사한 세법상의 이익’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혜택 규모의 결정을 위한 방법 역시 시행령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요소인 납세자의 의도에 대한 비중으로 조세회피 목적 및 사업목적 등의 비중을 적절히 견주어 조세혜택에 대한 납세자의 목적이 ‘지배적인’ 경우에만 제14조를 적용토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지배적인 목적을 심사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납세자 보호를 위한 면책규정(Safeguard)이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호주의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의 발달과정
Ⅲ. 호주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구성요소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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