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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이채율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97 - 324 (28page)
DOI
10.31839/DALR.2019.08.8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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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GDP 대비 M&A 거래의 수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의 합병, 크로스보더 M&A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M&A 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은 그동안 국내외 M&A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M&A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정보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M&A 거래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우호적 M&A 거래의 경우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작성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M&A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큰 위험을 떠안는 셈이다.
이러한 국내 M&A 시장의 부진과 중소기업의 크로스보더 M&A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계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이란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계약 코드를 통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분산원장 내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아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M&A 거래에 활용하게 된다면 국내 M&A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활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계약을 M&A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와 규제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2~3년 전에 관련 법제를 마련한 것과 달리 스마트계약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신기술들이 오히려 규제의 틀 속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의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를 M&A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영국 · 일본 ·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특히 M&A 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크로스보더 M&A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M&A 개관
Ⅲ. 스마트계약의 본질
Ⅳ. M&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을 위한 해외논의 동향
V. 우리나라의 스마트계약 활용 현황과 M&A 거래에의 활용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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