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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3號(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3 - 1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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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 특히 양해각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중의 하나로 구분된다. 최근의 M&A 관련 판례를 보면 이행보증금 약정은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A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례는 법적 성질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고려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M&A 거래의 경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을 적용할 때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M&A는 대체로 대등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문서에 나타난 표현이 명확하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M&A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임을 전제로 한 온정적인 판단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M&A 거래는 그 절차나 구조가 비슷하고 필요 서류도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특히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강한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판례가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각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한 사항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검토하고 적용할 때 시장의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논의의 배경
Ⅲ. M&A 이행보증금 관련 주요 판례 검토
Ⅳ. 판례로 본 구분 기준과 검토의견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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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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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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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1가합123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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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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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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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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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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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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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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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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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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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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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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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이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어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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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21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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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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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가.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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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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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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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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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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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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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1]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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