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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준수 (ShareValueCompany)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47 - 175 (29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8.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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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8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규의 도입 취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및 배당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기업소득의 무분별한 유보를 막고 기업소득을 가계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에 있었다. 본 논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인의 유보금이 물적 투자 및 인적 투자 그리고 배당금 중 인적 투자의 하나인 급여에 지출되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 첫해인 2015년과 둘째 해인 2016년의 재무 자료를 분석하여 전기 사내유보금이 당기 급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복리후생비 변수를 조절변수로 추가하여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시계열 분석 결과 전기 유보율이 당기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복리후생비는 2015년도 ECT 포함인 경우에만 음(-)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자사의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연구개발 투자나 배당 등의 형태로 지출의 유연화가 가능하거나 세제상 이중 혜택이 있는 곳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반면 기업들이 급여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임금증가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2017년부터 이 세제의 일부 개정을 통해 임금증가의 가중치가 1.5배로 높아졌으므로 임금인상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2017년 이후로 임금에 대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가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임금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추후 세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제가 정부가 의도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투자와 임금 및 배당에 대해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무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정보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세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세무자료의 대용치로 재무자료를 사용할 경우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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