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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서후리숲)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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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에 따르면, 정관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여야 된다. 그러나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주식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량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그 정관에 구속되어,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익배당 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관련 쟁점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상법 제46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정관규정 역시 무효이다. 2)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있을지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수 있음), 피고 회사의 정관 제8조의4 제3항과 같이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안될 것이다. 3)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위법배당이다. 4) 이익배당에 관하여 기재가 없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승인될지라도,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정해질 수 있다면, 이 당기순이익을 토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식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사회가 1회의 중간배당을 결의(제1차 이사회결의)하였다면, 이 1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한 제2차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중간배당 판결(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관련 쟁점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1) 중간배당의 엄격한 요건과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의 무거운 책임과 중간배당의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1년에 2-3번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중간배당의 방법으로 주식배당이 허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을 보면, 주식으로 중간배당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을 보면, 주식배당을 영업연도 중에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문언상으로 볼 때, 주식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간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은 일반규정이고,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는 특별규정으로서, 상법 제462조의3과 제462조의2가 중복될 때는 제462조의2가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영업연도 중에 주식배당을 하려는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3)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은 ‘직전 결산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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