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9 - 68 (30page)
DOI
10.23190/lawnip.2023.13.1.00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예측으로만 제시했던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가상사례는 특허등록시의조건을 위주로 청구범위 작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에 관한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제법한정 방식의 청구항 작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학설과 PBP 청구항에 관한 각국 해석을 참조할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기재로 인하여 해당 청구항 또는 해당 구성의 권리범위는 물건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판단 또한 기존의 구성요소완비를 통한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권리행사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특허청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의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구성과의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강조하는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은 입력과 출력의 특징만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셋째,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발전에 따라, 서버에 해당하는 각 구성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입력단계, 학습단계 및 출력단계로 특징되는 인공지능기술의 경우, 각 단계의 주체를 고려하여 별도의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관련 침해 물건의 특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원리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은 경쟁자의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방어특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