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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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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71 - 7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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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특허법 제도와 특허성 판단 기준은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OLED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조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현재 특허 제도 틀 내에서 부여받은 특허권의 법적기간과 범위를 넘어 전략적인 특허 화에 주력하고 있다.
OLED 산업에서 시장지배자적 지위에 있는 물질 특허 기업들은 특허전략의 방법으로 결합 발명과 광범위한 청구 범위를 가지는 방어 특허 발명의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했고, 최근에 국내, 유럽 또는 일본에서 이러한 전략 특허들에 대해 잠재적인 특허 침해자에 의한 특허 무효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략적인 특허들은 시장 경쟁자들의 회피 설계나 혁신적인 발명에 의한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 이 산업 분야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탈 발명에 대한 반독점금지법 위반이나 특허 권리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 발명을 전략적 방어 특허나 약탈 발명과 차별화하고, 약탈 발명에 대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IP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약탈 발명에 대한 미국 반독점 금지법을 도입하여 국내특허 제도에 반독점적 규제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echnical and Patent Trend of the Global OLED Display Market
Ⅲ. Analysis of Recent Patent Disputes Challenging Idemitsu Kosan’s Combination Patents
Ⅳ.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Antitrust Law on IP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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