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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영훈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3 - 5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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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금액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과는 달리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도 결성주체에 차이가 있을 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과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른 투자조합과 동일하게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금 소득공제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면 조세혜택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조세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줄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조세혜택이 항구적 조세혜택이 아닌 일몰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조세혜택이라는 것과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및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보유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유기간 중에 양도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무보유기간 중의 양도라 하더라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준다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비과세를 위하여 의무보유기간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적의 시점에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금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즉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구조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의 개정으로 인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준규약의 개정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받게 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할 유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자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하면 개인투자자가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인 기업과는 소득감면 투자대상이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후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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