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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49 - 3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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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개혁ㆍ개방 정책’ 및 ‘일국양제’정책의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에서 시작하여 경제교류로 확대되어 갔다.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분쟁은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 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절차(ISD)’ 및 사인 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근거하여 관련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 간의 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法域) 간의 투자분쟁’으로 인식하고, 「ECFA 투자보장협정(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투자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투자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 분쟁해결 방법을 법제화하여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5년 12월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춘 민간 중재기관인 ‘해협양안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ACAS)를 최초로 설립하고, 2016년 6월 1일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투자 현황 및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교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실리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상설 ‘민간협상기구’ 설립, ② 남북경협 분쟁 해결을 위해서 남북 양측의 ‘특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자치원칙’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 및 「중재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며, ③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④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 ⑤ 북한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교류 및 지원 정책의 시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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