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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필 (법무법인(유)태평양)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1 - 2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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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경제개발구와 관련된 다수 입법은 종전의 입법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 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국내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보호는, 북한 정부가 취해 온 태도에 비추어 북한 정부가 언제라도 국내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고,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종국적으로 북한 내의 사법절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흠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안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보호협정이다.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유효한 투자보호협정은 14개이고, 2000년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도 일종의 투자보호협정으로 볼 수 있다. 투자보호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체적 보호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유치국이 그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예컨대, 북한이 체결한 조·중투자보호협정은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의도한다면, 북한 내국법상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 및 홍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보호협정 체결의 확대 및 뉴욕협약 가입 등 국제 투자법상의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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