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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혜진 (영남대학교) 홍영은 (영남대학교) 한정일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7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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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7월,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조세지원이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은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수준과 투자지출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액의 직접적인 사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 과 첫 번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외국인간접투자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아 내부적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내부에 축적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절감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은 추징세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시설투자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세절감액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시설투자에 사용하거나 내부에 축적시키는 정도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외국인간접투자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설투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손실을 상쇄시 킬 만한 긍정적인 효과는 낮고 오히려 배당금 지급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폐지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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