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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9 - 30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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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식분할과 달리 주식병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자본금감소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병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로 인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의 목적으로, 특히 소수주주 축출 목적으로 행해지는 주식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상법개정을 통해 소수주주의 주식에 대한 지배주주의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가 도입되어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 제공되고 있기때문에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이 허용되는지 더욱 논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은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이다. 이 판례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이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주식병합 과정을 주주평등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단주 발생으로 인해 축출된 주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주축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주식병합이 상술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례의 결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아쉬운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첫째, 대법원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협소하게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여 과도한 주식병합 비율이라도 모든 주주에게 공통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주주 이외의 소수주주만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하였다. 둘째,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라는 회사의 이익과 주식병합으로 인해 단주가 발생함으로 인해 침해되는 소수주주의 이익(주주 지위 유지라는 이익)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고, 명목상 목적인 자본금감소보다는 소수주주 축출이란 주된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회사의 가해 목적도 분명하므로 권리남용의 요건을 충족한다. 주식병합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신의성실의무에 대한 회사의 위반도 과도한 병합비율로 인해 인정된다. 셋째, 현행법상 단주 처리 절차는 단주 주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식병합을 통한 단주의 발생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사후적인 보상을 통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은 단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소수주주 축출은 법이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소수주주 축출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이 도입한 주식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 축출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주식병합이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적합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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