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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19 - 349 (31page)
DOI
10.22789/IHLR.2019.06.2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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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반대로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상법이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정한 주주가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지배의 효율화와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중 특히 주식매도청구권은 지배주주의 자유재량에 의해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상법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실무에서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례상의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② 지배주주가 모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인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③ 자기의 계산으로라는 법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④ 모회사·자회사·손회사가 각각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어느 회사를 지배주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⑤ 지배주주가 95% 이상의 주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⑥ 주요국의 입법례처럼 보다 세부적인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⑦ 매매가액의 산정근거에 관한 공정성 시비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⑧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과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⑨ 공인된 감정인의 공정한 감정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인을 법원이 선임하고 평가내용도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Ⅲ. 대상판례의 주요쟁점과 관련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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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2016마1284(병합), 2016마1285(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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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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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 25.자 2015라4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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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959,960,961,962,963,964,965,966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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