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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민 (한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21 - 344 (24page)
DOI
10.30833/LTPR.2020.02.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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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회사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모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 다르게 공개되지 않는 이점이 있어서 기업들은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비밀로 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는 기업 내부의 연구 개발의 산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생산되고, 경쟁 업체보다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입법정책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비밀로서의 정보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며(비공지성), 영업비밀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회사는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숨기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어떠한 수준에서 비밀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실제 분쟁사례에서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의 경우,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에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분쟁사례에서 ‘합리적 조치’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고, 그 입증 또한 어려워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업비밀관리지침에서 비밀관리조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기업의 비밀관리 의사가 비밀관리조치에 의해서 종업원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해당 비밀관리 의사에 대한 종업원 등의 인식 가능성이 확보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동안의 판례에서 요구되었던 접근제한과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의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의 관리는 대상 영업비밀이 기업 내·외에서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서도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회사의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Ⅲ. 미국의 영업비밀보호법상 비밀관리성
Ⅳ.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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