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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엽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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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호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알 권리와 충돌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도 충돌되기도 하므로, 형사적 측면에서의 비밀의 보호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해석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밀의 실질적 요건으로 비공지성과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실질비성을 포함하는 의미의 요비닉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시한 이유는 법피적용자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법적용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그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해석론으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요비닉성(要秘匿性)이 있으면 비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대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비밀관리성)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각 요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피적용자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지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행정기관 등이 정하는 고시 등을 통해 명시한 정보를 산업기술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을 정하는 고시 등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명시해야 하고, 실질적 요건의 경우 대상 기술이 보호대상 기술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기술을 정하는 현행 고시 규정은 산업기술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규범으로서 매우 미흡하므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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