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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엔크타이반 잡크랑 (몽골 스테이트 은행 서울사무소 대표) 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의초빙교수) 배정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1 - 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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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오랜 기간 광산업 분야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높은 경제 성장과 빠른 발전상을 보여주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몽골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몽골 내에서도 외국인투자를 높이기 위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여전히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이다. 몽골의 경제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유치하는 것이다. 즉 높은 경제 성장, 다양한 부문에서의 제조 및 용역 개발, 빈곤 감소 등 경제 발전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몽골에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투자 관련 정책 및 법제가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몽골의 투자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2013년 제정된 투자법을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제도인 투자보호제도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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