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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9 - 1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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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오랜 목표 중 하나는 건강과 생명 연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적, 지리적, 환경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단시간에 다수의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상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은 오랫동안 어려운 논의를 이어온 의료방법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쟁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문제이다. 다만, 의료방법 측면에서 최근 우리 특허 심사기준은 의료방법 중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진단방법에 한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특허 심사기준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전술한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 특허를 받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진단방법의 측면에서 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단계의 임상적 판단주체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등 디지털 수단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 단계라고 하더라도 자가 진단 등 인간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은 청구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구범위는 인공지능의 능동형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법발명이라는 시계열적 특성상 단계별 연결관계에 주의하되, 인공지능의 분석 단계 이후 그 결과를 활용한 처방, 치료 등을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단계가 후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적 취지에서 특허 심사기준의 정비가 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에 성립성이 인정되려면 하드웨어와의 연계가 요구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에 인공지능 진단에 필요한 피 진단 대상인 인간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장치 또는 인공지능과 함께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인 가속기 등을 청구범위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오진율이 인간 의사와 비교하여 양적으로는 낮더라도, 분석 오류가 기초적 수준에서 초래되는 경우 질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모든 기술에는 이익과 불이익이 공존하므로 이익형량을 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최근 어려운 보건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진단방법의 측면
Ⅲ. 인공지능의 측면
Ⅳ. 공중위생의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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