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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5 - 2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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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행사요건,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 매도청구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쟁점 중에서 특히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분모)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분자)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①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제1설이 제360조의24 제2항 법문언의 해석에 부합하는 점, ③ 판례는 자기주식의 본질을 회사의 자산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초한 판시를 한 점, ④ 제2설에 따르면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제3설에 따르면 소수의 주식만을 가진 주주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여 다른 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점, ⑤ 영국의 강제매수에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청약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제1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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